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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시어머님이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다가 작년 10월초 어머님이 다른주소지로 나가셨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작년12월31일 기준 주소지 다르면 어머님과 제가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려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다르게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때 가구원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을 기준으로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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