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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과식하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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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시간책정방식

저희회사는 2주에 8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에 40시간 안채워도 2주차에 80시간까지 남은시간을 다채우면 되는 탄력근무제 방식인데요.

만약에 유급휴가인 연차를 2주간 연달아사용하게되면

14일 × 8시간이 되어 연장근무를 한것처럼 취급이 되나요?

그리고 또하나 1주일에 근무없이 연차 와 대휴를 같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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