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시간책정방식
저희회사는 2주에 8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에 40시간 안채워도 2주차에 80시간까지 남은시간을 다채우면 되는 탄력근무제 방식인데요.
만약에 유급휴가인 연차를 2주간 연달아사용하게되면
14일 × 8시간이 되어 연장근무를 한것처럼 취급이 되나요?
그리고 또하나 1주일에 근무없이 연차 와 대휴를 같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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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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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행사함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며 이 때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5일이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며 2주간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0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의처럼 14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급주휴일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1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