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가입안해도 되는건가요?
알바생 퇴직금 적용범위도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 가능할가요? 많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알바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알바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