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주2일 총14시간 근무(월보수 대략 50만원대)로 4년 일한 경우 4대 보험 강제사항인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개인 가입이 강제사항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총 14시간 근무로 4년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만 의무사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약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입사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제외구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