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무급휴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 있나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달반 이상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임금체불도 있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하는데요.
최근 3개월 근로 기간 중 무급휴가가 발생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액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모두 무급휴가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가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사실상 0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많았다면 평균임금 기준보다 구직급여일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시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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