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은지 5년되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찬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아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소멸되었고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면 굳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법인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이를 하셔야 하며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