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매번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 본점
소재지 등에 출장 및 건물주 등에게 확인하여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의 법인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은 세무상으로 폐업처리를 한 것이고,
상법상 법인이 임원 등기기한은 5년이 경과하면 해산간주법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