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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2.12.16

법인 폐업신고 안해도 법인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운영을 일체 하지 않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폐업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야 법인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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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매번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 본점

    소재지 등에 출장 및 건물주 등에게 확인하여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의 법인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은 세무상으로 폐업처리를 한 것이고,

    상법상 법인이 임원 등기기한은 5년이 경과하면 해산간주법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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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도 안했는데 법인이 사라질일은 없죠..ㅎㅎ

    폐업신고 후 5년이 지나도 해산등기나 이런걸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업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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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는데, 법인의 직권폐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권해산과 직권청산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직권해산은 최소 5년, 직권청산은 최소 3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직권폐업은 최소 8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체의 영리활동이 없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직권폐업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한다면 폐업신고 즉시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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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의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폐업후 청산 절차를 거쳐야 법인이


    없어지는데 청산 절차 없이 5년이 경과 하면 직권으로


    청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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