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국세미납금 소멸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후 관리가 되지않아 실제로는 폐업상황입니다. 몇년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보니 부가세 납부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이 지날 경우 사라진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세금을 회수 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현재 그 법인의 체납증명을 떼시어 금액 확인해보시고 법인명의로 압류가 되어있는 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5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도 하죠)

      특히나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멸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동안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어 다시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