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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2.10.29

법인 국세미납금 소멸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후 관리가 되지않아 실제로는 폐업상황입니다. 몇년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보니 부가세 납부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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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이 지날 경우 사라진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세금을 회수 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현재 그 법인의 체납증명을 떼시어 금액 확인해보시고 법인명의로 압류가 되어있는 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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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5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도 하죠)

    특히나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멸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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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동안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어 다시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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