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관리가 되지않아 실제로는 폐업상황입니다. 몇년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보니 부가세 납부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이 지날 경우 사라진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세금을 회수 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현재 그 법인의 체납증명을 떼시어 금액 확인해보시고 법인명의로 압류가 되어있는 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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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5년이 지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도 하죠)
특히나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멸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동안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어 다시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