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 구입 시 허위매물로 손해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신차 구입하는데 계약금 넣으면 이번달 말 인도 가능하다는 확답받고 계약금 넣었습니다.(견적서 금액 확정 수령)
계약금 수령 익일에 갑자기 중복 계약이 있었고 계약금을 누가 먼저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주일을 대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제생각엔 이미 있지도 않은 매물가지고, 있는척 하면서 계약금 받은걸로 보이며
선계약한 사람 중 취소가 생기면 그 때 배정해주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없는 매물로 계약을 진행했으니 허위매물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