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 중고차량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으로 맡긴 중고차량 구매 예정인데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차 등록부상 명의는 A씨인데
딜러가 특약조항에 차량대금 입금계좌를 따로 명시해뒀더라구요
근데 이 계좌의 명의가 딜러,상사대표,등록부상 소유주A씨 모두와 다릅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더니 딜러 폰으로 연락이 가는 것 같던데
이럴경우 이 거래 진행해도 괜찮나요?... 저 특약에 적힌 계좌로 입금했다가
돈만 잃는 건 아닐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본인은 지급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량 인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차량 소유자로부터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