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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거북이298
보고싶은거북이29823.05.08

단시간 근무자 가산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행정 근로자

주 20시간 일하는 고객 관리하는 근로자

주 10시간 일하는 고객 관리하는 단시간 근로자

가 있을 경우

주 10시간 일하는 고객 관리하는 단시간 근무자가 주1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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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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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주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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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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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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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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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애초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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