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는 동일하게 홀서빙입니다
각 직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직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질문1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1명의 직원이 통상 근로자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단시간근로자가 되나요?
질문2
시간외 근로시
1명의 통상근로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 미만)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