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대비 보험금액을 몇 배로 해서 중복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는 보험가액으로 계약체결하면서,
보험금액을 몇 배 높이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액을 높여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보험가액이 낮게 나오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는 반환을 해주나요?
이런 경우 위법적인 계약으로 보지는 않나요?

화재보험을 말씀하시는건지요?
물담보인 경우 가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셔야 하고...
최대한 선이 있기 때문에 가액을 부풀려서 가입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액이 낮게 책정되어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보니 화재보험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보험가액은 건물가격을 말하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든 금액을 말하는데 건물가겨보다 보험을 터무니없이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높게 내야됩니다.보험사는 당연 좋죠,
왜냐하면 화재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을 높게들었어도 다보상을 안하고 가액만큼만 보상합니다.
이때 초과된 가입금액에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질문하는 건지 모르곘네요..
정해진 보장에 대해서 보험을 뻥튀기로 가입을 불가능합니다.
중복으로 보장을 가입을 하였을때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타사 합산 한도 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감액을 할 경우 기존 납입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는 보험가액으로 계약체결하면서,
보험금액을 몇 배 높이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가액에 대한 질문으로 물적보험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물적보험을 가입시 해당 물건에 대한 가입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혹시라도 가입당시 가액을 초과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이 자체가 위법적인 계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보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적립보험료가 10만원이어도
가입은 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장보험료보다 적립보험료가 높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를 넣는 경우는 보장과 저축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이지만 보험사에서 사기성으로 보여질 수 도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는가를요.
그래서 가입 후 적어도 1년은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잘 납부하는가를
보험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금액을 높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정액 담보의 경우 모두 보장합니다.
보험금이 적게 나올 확률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별 / 담보별로 가입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며 위법소지는 없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체결하면서 보험금을 몇 배 높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보험계약 당시에 높게 책정했다면 보험료도 높게 상향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상에 변동을 어떻게 가져가서 계약이 이뤄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 담보들 중에 중복으로 타 보험사와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고 한도가 있어 최대치가 적용되는 담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최대치가 적용 될 경우 더 이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