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7.04

연금저축 가입한지 6년째인데 환급금 대출을 일부 받았습니다. 55세에 연금수령 나이가 오는데, 대출을 다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급금 대출이 있으면 전부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25.07.04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연금의 가입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두 상환해야 수령이 됩니다 일부보험사 일부연금은 일단 연금은 수령하고 이자는 납입하는곳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제일좋은건 상환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연금저축 상품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출금 차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쓰셨군요.

    55세 연금 수령 싯점에 대출금을 갚으셔도 되고

    갚지 않는다면 대출금 공제한 금액내에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