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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똑똑한파리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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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맞게 운전중에 갑자기 차나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지키고 들어올때 경적을 울려서 상대방이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제 잘못인가요

정상 운행중에 차나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경우에 제가 경적을 울려서 상대방 차나 오토바이가 잘못될경우에는 제 잘못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로 주행 중에 상대가 신호 위반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위반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내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부딪히지 않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접촉 사고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때에도 상대방의

      과실 100%이며 정상 주행을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고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에 운행 중 신호위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온 상태라면 경적소리에 넘어져도 과실은 없다고 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