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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타211
온화한치타21120.07.06

남의 밭에 임의로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000평정도 되는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인삼 농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밭을 휴경중 임의 경작 금지 푯말을 부착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누군가가 임의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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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판결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하여 행위자가 질문자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해당 부분의 점유 인도 및 지상물의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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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작물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 토지에 심었다고 하여도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 농작물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물을 기르는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경작물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토지 소유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작물은 해당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이러한 경작물을 무단으로 뽑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경작자가 해당 경작물을 스스로 수확하고 토지 차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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