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원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도지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텃밭정도로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위반이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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