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26

농지법 위반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원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도지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텃밭정도로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위반이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제1항).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