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도지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텃밭정도로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위반이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