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도지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텃밭정도로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위반이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