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차입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설년 자녀인 경우)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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