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릴 경우 증여세와 차용증 무이자로 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시아버지께 급전으로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걸로아는데
1. 며느리가 부모님께 법정이자 4.6% 이하로 차용증 작성시 최대 무이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 아들과 며느리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가정당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금액은 217,391,304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은 정상적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각 입니다. 합산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차입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설년 자녀인 경우)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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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금 *( 4.6% - 실제이자율) = 1000만원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증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에 최소한의 이자는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은 실제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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