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2.3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출하여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하는 금액이 2.3억원인 경우 차입금을 2.17억원 이하 금액으로 차입하고, 일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 이하로 하여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