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매춘*나 창*이라고 부르는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제 친구중에서 좀 이성을 잃으면 상대방을 향해 매춘*나 창*라고 막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남들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게 성희롱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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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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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범죄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