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긴한데 진짜 꼴보기싫은 여자가 한명있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조금 야한이야기하거나 노골적인 말을하면 기분안나쁜데 별로 친하지도않으면서 노골적인 드립이라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게 너무 기분나쁩니다.
이럴경우 여자를상대로 성희롱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