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법으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데 여건상 선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