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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법으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데 여건상 선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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