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이상의 수변전 설비가 공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하여야하는데 이렇게 상주선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전기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 이중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직장의 업무 시간은 Flexible 하다는 조건에서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