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이중취업 가능한지요?
1,000kw 이상의 수변전 설비가 공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선임하여야하는데 이렇게 상주선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전기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 이중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직장의 업무 시간은 Flexible 하다는 조건에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유지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
없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전기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경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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