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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홈택스 연말정산오류혐의 수정신고에대해 궁금증 있어요..

국세청에서 작년 연말정산 오류혐의(부양가족 소득기준초과발생) 있다고 카톡왔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이 수정신고 하라고하네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 에서

해당 부양가족 삭제하면

해당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의료비,현금영수증,보험료, 등등)이런건 자동으로 삭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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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먼저 설정하고 그 뒤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뒤따르니까 제생각엔 자동 삭제되지 싶은데

    그래도 제일 정확한건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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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부양가족 삭제 후 각 항목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다시 불러와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반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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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삭제하실경우 일반적으로 특별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지긴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진행하시기 전 정기신고서를 출력해놓으시고 차이 금액이 정확삭제 되었는지

    확인후 진행하신느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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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일부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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