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오류혐의 수정신고에대해 궁금증 있어요..
회사에서는 개인이 수정신고 하라고하네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 에서
해당 부양가족 삭제하면
해당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의료비,현금영수증,보험료, 등등)이런건 자동으로 삭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먼저 설정하고 그 뒤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뒤따르니까 제생각엔 자동 삭제되지 싶은데
그래도 제일 정확한건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부양가족 삭제 후 각 항목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다시 불러와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반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삭제하실경우 일반적으로 특별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지긴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진행하시기 전 정기신고서를 출력해놓으시고 차이 금액이 정확삭제 되었는지
확인후 진행하신느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일부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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