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일부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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