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내지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수원 임대료를 2개월 미납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최초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일정 임대료를 받기로 구두 합의하여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종료 이전에 임대료를 안주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2달치를 안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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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2개월분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 상당의 채권 실현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이라면 소액심판 제기 등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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