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각한앵무새139
심각한앵무새139

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

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주 개근했다면 월급여는 "21일*6.5시간*9,160원+주휴 6.5시간*4주*9,160원= 1,488,50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그병의 계산을 위하여는 시간당 임금, 1주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계산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

    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요망)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함)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공제여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