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오피스가에서 주5일 공휴일 휴무 하루 4시간 일하고 소득세 제외 주휴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성탄절 하루 쉬었구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928,320원 들어 왔어요 ★이번달 31일까지 있어서 총 21일 일했고★ 시급은 만원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제가 시급계산기 등으로 할 땐 계속 안 맞아서요…21일 주 4일 일한 것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 총 84시간 + 공휴일 4시간 + 주휴수당(일요일) 20시간으로 하면 총 108시간이 되어 시급 10,000원을
적용한다면 1,08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그 금액을 포함한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