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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편안한이구아나

특히편안한이구아나

24.12.31

(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오피스가에서 주5일 공휴일 휴무 하루 4시간 일하고 소득세 제외 주휴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성탄절 하루 쉬었구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928,320원 들어 왔어요 ★이번달 31일까지 있어서 총 21일 일했고★ 시급은 만원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제가 시급계산기 등으로 할 땐 계속 안 맞아서요…21일 주 4일 일한 것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1일 총 84시간 + 공휴일 4시간 + 주휴수당(일요일) 20시간으로 하면 총 108시간이 되어 시급 10,000원을

      적용한다면 1,08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그 금액을 포함한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