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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슴새268
재빠른슴새26821.10.01

산재보험끝나고도 아파서 더 쉬면 회사가 급여줘야하나요?

산재보험은 만료되고 의사소견으로도

이제 괜찮아서 치료끝이라 했는데

직원이 아프다고 더 쉬고싶어하면

후유장해로 다시 한번 더 신청되는걸로 아는데

후유장해 외에 종결됐을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회사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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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만료되고 의사소견으로도

    이제 괜찮아서 치료끝이라 했는데

    직원이 아프다고 더 쉬고싶어하면

    후유장해로 다시 한번 더 신청되는걸로 아는데

    후유장해 외에 종결됐을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회사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산재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제 복직하여 근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휴업기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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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한 이후에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양기간 만료후 휴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족한 보상분(비급여 진료비,

    위자료 등)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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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해야 하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신청등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공단과의 문제이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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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요양기간 종료 이후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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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승인받을 시 아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

    직원이 아프다고해서 회사가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없다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편의에 대하여 무기한으로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관련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적용받아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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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조(재요양)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신청등 산재법상 청구를 모두 거친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병가가 있다면 병가처리 또는 질병휴직 규정등이 있다면 해당규정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시 무급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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