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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9.08

자차보험없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있고 자차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6대4 판결이 날것같은데

차 수리비와 대물과 대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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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니 그 금액 내에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인인데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보험 회사는 그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기에 상대의 손해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가

    최소한의 치료를 한 후에 한도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개인 부담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으나 오래 치료를

    받아버리게 되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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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상대방차량 수리비 60%만큼만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자차는 없으시기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담보로 선생님차량40%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60프로는 개인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상대방은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자동차로 진행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면 개인구상을 받으시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책임까지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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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6대4 판결이 날것같은데 차 수리비와 대물과 대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 본인 과실이 60%라고 가정하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 차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40%는 상대방측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물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경우 60%는 님의 대물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 책임보험이 없다면 상기금액을 개인부담하게 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님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만약 치료비등의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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