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6대4 판결이 날것같은데 차 수리비와 대물과 대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 본인 과실이 60%라고 가정하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 차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40%는 상대방측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물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경우 60%는 님의 대물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 책임보험이 없다면 상기금액을 개인부담하게 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님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만약 치료비등의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