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공무원 사용 언제 가능할까요?
회사 재직중이거나 퇴직 이후
정부에서 발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무원도 확대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와
확대 적용시 공무원도 재직 중 내일배움카드 받아
듣고 싶은 강좌(저의 경우 목공 또는 재봉기술)
수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 한도 내에서 듣고싶은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www.hrd.go.kr 에 접속하시여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수강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처음 발급 할 때에는 약 2주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강일 15일 이전에는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와 관련해 “공무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나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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