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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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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에 입금하면 끝인가요?

1인 법인대표 개인핸드폰을 대표의 개인 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사적인 용도 : 업무 용도 = 1 : 1 정도가 되어서

핸드폰 구매비용 절반을 법인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폰 구매 비용 절반을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이체만 하면 끝인가요?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하는 게 있나요?

내년 법인세 신고 시 뭘 더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이체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체 금액에 대해서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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