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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22.04.26

스마트폰 훔친혐의로 오해받고있습니다.

아래 작성드린 내용은 저희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지난 4월 22일 집에 강력팀 형사가 찾아왔다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집 앞 식당 야외테이블 의자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cctv로 훔쳐간걸 확인했으니 경찰조사를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이에 저는 당일 저녁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용을 물어봤고, 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았고 의자위에 있는 핸드폰 모양처럼 생긴 판을 주웠다고 하셨습니다.

4. 그래서 제가 왜 주웠냐고 물었고, 버리고 간걸로 인식하셔서 거치대나 만들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5. 다음날(4월23일) 아버지와 저(작성자)와 함께 경찰서로 방문하여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6. 아버지랑만 조사한다고 저는 나가있으라고 해서 약 40분간 나가있었고, 아버지 조사가 끝난 이후 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7. 제가 보호자겸 따라왔고 궁금해할거같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다고 하며, 사건내용과 조사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8. 형사님께선 cctv영상이 아닌 '캡쳐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을 보고싶어서 달라고하니깐 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9. 첫번째 사진은 어떤 남성이 손에 있던 '흰색 물건'을 의자에 내려두는 장면(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10. 두번째 사진은 위 남성이 사라진 후, 저희 아버지가 사진상에 등장하였고, 의자에 해당 물건을 쳐다보는 사진입니다. (시간간격은 모르겠습니다)

11. 세번째 사진은 저희 아버지가 해당물건을 집어든 사진입니다. 이때 아버지 손에 있는 물건의 색은 '검정색 또는 갈색의 어두운'색상으로 보입니다.

12. 마지막 사진은 아버지가 해당 물건을 주머니로 넣는 모습이 나옵니다.

13. 형사님은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져간게 확실한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안가져갔다고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14. 그러니 잘 말씀드려서 합의하고 마무리짓는게 좋으니 잘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조사기간도 길어지고...그 외...기타 등등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진 검찰에 안넘기고 자백을 기다려주겠다고 하십니다.

15. 하지만 저희 아버지 말씀은, 정말 가져가지 않았고, 애초에 집었던것은 핸드폰 만한 플라스틱이었으며 대체 왜 cctv상에는 색상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의자에 있던 그 플라스틱을 집을땐 분명 핸드폰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가져갔다고 친다면, 돌려주면 쉽게 끝날일을 검찰까지 넘어가게 둬서...일하다가 중간에 시간내서 나와야 하고, 잘못되면 죄도 커지는데...뭐하러 일을 이렇게 크게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줄 핸드폰도 없고,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견이자 제 의견입니다.

저도 처음에, 만약 가져가셨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돌려 주는게 가장빨리 끝난다, 라고 얘기 드렸지만 늘 솔직히 말씀해주시는 아버지는 정말 아니다,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이런적이 단 한번도 없으셨거든요....

며칠도 안되서 식사도 못 드시고 안색이 너무많이 안좋아지셔서.. 너무 걱정되고 급해서 변호사님께 의뢰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억울한걸 못 풀고, 법원에서 죄있다고 해버리면 혹시 감옥을 가게되는 일이 생길수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 선임비 무지막지한거같던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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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진정으로 아버님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을 전부 보아 물체의 색상, 시간적인 간격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거짓말탐지조사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핸드폰 위치 조회 등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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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취지로 방어를 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스마트 폰을 단순 거치대로 오인할 수 있는지, 절취행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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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처럼 생긴 판을 주웠다고 하니 해당 판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부인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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