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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8

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거의 연을 끊었던 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았구요. 만약에 제가 경찰을 부른다면 죄가 성립되거나 고소가 되는지는 뒤로하고 집주인인 저의 퇴거요청의사가 명확하면 아버지는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해서 집밖으로 끌고나갈 수 있지않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아버지를 쫒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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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경찰신고를 통해 경찰이 조율하여 아버지를 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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