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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고래262
신랄한참고래26224.04.17

절도범 형사고소와 민원제기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아버지가 음식점에서 식사중에 절도범이 휴대폰이 든 외투째로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로 형사접수되었습니다.

연락이 없다가 담당형사가 3주가 지나서야 절도범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

형사 말로는 절도범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가져간것이며 물건은 다 잃어버렸으니 부분피해보상을 원한다고한다며 형사가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절도범에게 넘기거나 절도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볼테냐고 물어본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절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도 형사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하고요.

아버지가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순간(절도순간부터 얼마지나지않았을무렵)부터 주변 사람들과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수백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지만 전부 씹고 끝까지 잠수탄 사람이기에 절대로 실수가 아닌건 바보가 아닌이상 알고있습니다.

분명 형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을텐데 귀찮으니 합의하라는식으로 진행하는것같고, 사건당일 음식점CCTV만 확보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현재상황까지 온 것 같아 굉장히 괘씸합니다.

저희로선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과 자료들을 되찾는게 급선무였고, 이미 형사의 노력 없이 시간이 많이 흘러 절도범이 휴대폰을 판매했을것이라 추측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절도범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굼하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또한 저희로서는 온 사방이 CCTV로 도배되어있는 사거리 음식점에서 도난당했는데 절도품 회수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현재에 이르러서야 가해자만 특정해주고 마는 방식이 정당한건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분실했다면 이렇게 형사에게까지 화가나지 않았을겁니다. 분명 절도범으로부터 도난당한 사건이고, 형사가 아주 조금의 시간만 할애해서 당일 주변 CCTV만 확인했어도 장물에 넘어가기전에 회수가 가능헀던 일을 이지경까지 만든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형사의 가족이 물품을 도난당했어도 이렇게 형사가 띵가띵가 수사를 진행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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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절도범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1. 담당 형사가 절도범을 검거한 후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절도범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절도범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손해배상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절도범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담당 형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은 경찰의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형사의 수사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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