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복도끝에위치해요 그림처럼 빨간동그라미쪽이 저희집인데 소방법에의해서 복도끝에 자전거랑 유모차등을 적치하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아파트총무가 안치우면 관리비에 벌금을 부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복도 끝이라고 하여도 복도 등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적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2 면적을 넘어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역시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