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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아비169
창백한아비16921.12.06

저희 아파트가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저희집이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복도끝에위치해요 그림처럼 빨간동그라미쪽이 저희집인데 소방법에의해서 복도끝에 자전거랑 유모차등을 적치하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아파트총무가 안치우면 관리비에 벌금을 부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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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복도 끝이라고 하여도 복도 등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적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1/2 면적을 넘어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역시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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