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끝에 있는집에 대해서
복도식 아파트 끝에 있는 집에 대해서 복도를 샷시 같은 것으로 하여
문을 만들고 창고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에 위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즉,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처럼 개인화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추가로 소방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도·계단이 피난로 역할을 하는데, 적치물이 있으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 실시 중이다. 포상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최초 신고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도 있다. 적재물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일 때다. 또 물품을 일렬로 정비해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면 위법이 아니다. 복도 끝 세대의 경우 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복도 적재물과 관련한 소방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을 법을 통해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A씨는 B씨를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지역소방서 측은 현장 방문 결과 B씨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복도 끝 부분 위주로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며, 소방기구가 위치한 곳에 물건을 둔 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신 소방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B씨가 짐을 치우도록 권고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권고를 받은 직후 적재물을 치우긴 했으나, 약 2개월 만인 이달 다시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