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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19.07.02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매년 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연말정산을 ​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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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공과금 성격이 짙은 사용료에 대한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전기료, 수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국세와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나 각종 면허세 역시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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