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쟁의권이 무언이며 어떨때 쟁의권이 발생하는건지 파업할수있는 권리라는거 같은데 횟수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행동권이 정확한 말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되고 횟수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 · 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