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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

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

그리고, 노동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이에 수반하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이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한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갖는 것이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탈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출과 규약 제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