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
그리고, 노동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이에 수반하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이 규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한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갖는 것이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탈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출과 규약 제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