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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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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회사의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단체협약 조항에 삽입하자고 주장하여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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