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단체협약 조항에 삽입하자고 주장하여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