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저역 22년 초에 임대사업자 (2채) 자동말소되었고 현재까지 임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20년 7월에 갈아타기용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23년 7월까지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시에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시황이 좋지않아 매도를 못할거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년 이후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