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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여치54
부유한여치5421.03.28

빌라 재건축사업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전세재계약한지 겨우 한달이 지났는데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주인으로부터 민영사업 추진계획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오니 나가달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6개월 기간안으로 집을 비워야되는데 이주비 및 이사비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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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이주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재건축사업통지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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