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이주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재건축사업통지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