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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새롭게시작하는호랑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숨 좀 고른다고 벽에 잠깐 기댔는데 벽이 부숴진 상황에,
석고 벽이 약하니까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에 개인 부담금까지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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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대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이용자 과실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이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거나 가격한 정도에 이르러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면 단순히 보험처리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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