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유리 파손,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제가 꺠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해서 제가 한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판 15kg짜리 두개가 데드리프트 봉 거치대 2개에 기대져 있고 뒤에는 아주 긴 손잡이 같은것이 있습니다.
대략 설명드리자면
OO || --- | 거울 | 이런 그림입니다. 다만 OO 두개가 원판으로, 데드리프트 봉 거치대에 기대져 있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후드집업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하는지라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으나
데드리프트 봉 거치대 두개( || ) 중 원판이 기대져있지 않은 거치대 한개를 뽑았고 이윽고
앞에있는 원판 두개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 쏠리는구나 하고 쏠리고 난 뒤에 옆을 보니 거울 하단부가 5cm 정도로 깨져있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후드집업과 이어폰으로 인해 소리를 듣거나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CCTV를 보자고 못한것이 조금 후회가 되긴 합니다.
다만 혹시나 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거울이 깨진것이라면 제가 보상을 해야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전액 제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래 원판은 다른 스쿼트 렉에 꽂여 있어야 합니다.
보통 데드리프트 봉 거치대에 원판을 기대 놓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헬스장에 책임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입장만을 기재한 것으로, 이것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헬스장 측에서는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유리가 깨졌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때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경감되겠으며, 20~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용하던 기구로 인하여 거울이 깨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온전히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헬스장 관리상 과실을 일부 상계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