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대략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모의세금계산.
메뉴에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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