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치료 받던 부위를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저온화상(3도 화상)을 입으셨다니 유감입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병원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노동청에 의료사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의료사고 진정을 조사하고, 병원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병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의료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의료사고로 발생한 고통, 정신적 피해,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한 위자료를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 장해급여: 의료사고로 발생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장해급여를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병원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