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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타킨220
진기한타킨22023.07.31

산재 치료 부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치료 받던 부위를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저온화상(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추가 상병 신청하여 치료 하였으나 급여보다 비급여 처리가 더 많은 관계로 비용 지출이 제법 컷고, 6개월이 지난 현재는 비후성 반흔(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병원(화상을 입었던 병원)에서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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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가 보상방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 분께 의뢰를 해서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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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과정 중 화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 해당 병원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병원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향후 추상 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위자료까지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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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치료 받던 부위를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저온화상(3도 화상)을 입으셨다니 유감입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병원에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 병원에 의료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 병원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병원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노동청에 의료사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의료사고 진정을 조사하고, 병원에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병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의료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의료사고로 발생한 고통, 정신적 피해,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한 위자료를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력 상실 장해급여: 의료사고로 발생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장해급여를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처방전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병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병원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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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과실로 인한 화상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사고로 인정되는지, 병원에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병원이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화상으로 인한 손해란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장해금,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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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직장근무 문제 등 해당병원과 합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있다면 화상진단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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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 제거비와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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