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 치료 부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치료 받던 부위를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저온화상(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추가 상병 신청하여 치료 하였으나 급여보다 비급여 처리가 더 많은 관계로 비용 지출이 제법 컷고, 6개월이 지난 현재는 비후성 반흔(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병원(화상을 입었던 병원)에서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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