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OTT가 대세인데 대표적으로 누X티비라던지 여러 OTT불법 사이트가있는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적발시에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유포하여 공개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단순히 1회 적인 위반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징역형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고, 처벌수위는 불법공유한 컨텐츠의 갯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