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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이구아나215
심각한이구아나21524.03.12

친구의 물건을 다른장소에 가져다놓는 초등학생 제물손괴죄?

학교내에서 2년이상 50회이상 100회미만으로 실내화주머니가 없어집니다. 주로 특정층에 여자화장실 칸안쪽이나 근처에 버려둡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심증이 있지만 증거잡기가 힘이듭니다


1.직접 증거를 잡기위해 사진을찍거나 실내화주머니에 카메라를 설치할경우 문제되는것은 무엇인가요?

복도에 걸어두고 그부분에 cctv가 없기에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에 힘이 듭니다. 혹시 실내화주머니에 도난방지기기를 부착하는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2.학교측에서는 심증만 있기때문에 반응이 미지근하지만 저와아이는 증거를 잡아 찾아내고싶습니다

피해입은 기간이 긴만큼 학교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고 재물손괴죄에 은닉도 있던데 가능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매번 없어질까 어쩔까 걱정하고 누가이러는지 속상해 하는모습 너무 마음아픕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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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부분은 다른 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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