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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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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공판 과정에서 공탁을 걸 수 있을까요?

구공판으로 어제 첫 재판이 열렸고 속행으로 한 달 뒤 공판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차 대 대인사고에 책임보험만 있고 무보험차상해 치료중이며

이전에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어서 가해자 변호사가 연락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합의할 생각은 없고 얘기는 들어보겠다 하고 전화번호만 알려

주는데 동의했습니다.돈 없다고 하고 여태 연락 없다가 재판으로 넘어가서 단순 벌금이 안나오니

이제 서야 합의하겠다고 나와서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1.합의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해줘서 못했다고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형 받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실직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인정받을까요

상대방이 외국인 노동자라서 법을 잘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는 쪽으로 변호사가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가해자는 한국인 지인들도 있고 자동차 관련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공판 진행중인데 가해자측에서 지금 공탁을 걸 수도 있나요?

공탁을 걸면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진정서를 첨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엄벌탄원서를 먼저 제출해 볼 생각인데요 공판회수동의서를 작성할때

또 진정서를 첨부해야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며 제 동의 없이는 공탁을 걸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답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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