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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5.10

공판 과정에서 공탁을 걸 수 있을까요?

구공판으로 어제 첫 재판이 열렸고 속행으로 한 달 뒤 공판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차 대 대인사고에 책임보험만 있고 무보험차상해 치료중이며

이전에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어서 가해자 변호사가 연락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합의할 생각은 없고 얘기는 들어보겠다 하고 전화번호만 알려

주는데 동의했습니다.돈 없다고 하고 여태 연락 없다가 재판으로 넘어가서 단순 벌금이 안나오니

이제 서야 합의하겠다고 나와서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1.합의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해줘서 못했다고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형 받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실직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인정받을까요

상대방이 외국인 노동자라서 법을 잘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는 쪽으로 변호사가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가해자는 한국인 지인들도 있고 자동차 관련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공판 진행중인데 가해자측에서 지금 공탁을 걸 수도 있나요?

공탁을 걸면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하고 진정서를 첨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엄벌탄원서를 먼저 제출해 볼 생각인데요 공판회수동의서를 작성할때

또 진정서를 첨부해야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며 제 동의 없이는 공탁을 걸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답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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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하며 피해자가 인적 사항의 활용에 동의를 해야지만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탁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며 올해 12월에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지게 개정됩니다.

    합의의 의사 표시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가해자가 실질적인 노력을 했어야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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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경우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공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 합의시 문제가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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