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며, 피고인은 현재 저번주에 2심까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할지 말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끝까지 안해줬는데 막상 민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 그 전까지 국선변호사만 있었는데도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탄하게 흘러가서 형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민사는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도 들고 선임비+성공보수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상담받으니 민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하고... 1년 형사 재판도 사실 힘들었는데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니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속 편할 걸 그랬나 싶더라구요(성범죄 사건입니다.) 2심 선고 된 상황에서 합의로 가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고심 때 만약 연락 온다면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라는데 소송 취하한다해도 성범죄라 집유 받거나 그럴 일은 없다던데 맞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사실상 없습니다(상고심에서는 양형만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
성범죄라면 고소취하(기재된 내용은 소송취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사에서는 고소취하가 맞습니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피고인측에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합의하셔도 되며,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